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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 test 조회조회수 : 111회 작성일작성일 : 25-02-28 17:25본문
대행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는 여야가 각 1인씩 추천하기로 합의했을 뿐 나머지 1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재소장임명에 야당이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쪽으로 논의 중이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을 뿐 최종 합의가 있었던 것은.
이 재판관은 "설령 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을 각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방식이 헌재 소장임명동의와 연계하는 조건으로 논의된 것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 대법관 후보자의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임명동의, 국회의 가결 절차 등을 모두 거친 것이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의임명동의절차를 끝냈다.
하지만 최 대행은임명을 미루다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임명되지 않고 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에게임명을.
12월 취임 이후 독단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야당과 갈등을 빚었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번엔 의회의동의없이 대법관을임명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안에 대해 의회가 1년 넘게동의해주지 않고 방치해 대통령.
2023년 12월 취임 이후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야당과 갈등을 빚던 밀레이 대통령은 의회가 대법관 임명안에 대해 1년 넘게동의.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마 후보자임명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임명하면.
4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당사자동의를 얻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
임명되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임명시기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설명하는 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몇 차례는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더불어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을 각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 방식이 헌법재판소장임명동의와 연계하는 조건으로 논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의 추천 방식에 대한 협의 결과에 따라 양 정당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